지역보건법 시행규칙
제4조의2
제4조의2
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①
제16조의2에 따른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25.6.20>1.
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 및 「간호법」 제12조에 따른 간호사2.
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항제3호,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 및 치과위생사3.
「국민영양관리법」 제15조에 따른 영양사4.
「약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5.
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6.
그 밖에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②
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③
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